[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이로 인한 농가 경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한 농업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환영의사를 표하고 있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한국인삼협회 등 쌀 이외 품목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품목별 형평성 문제 제기와 농산물 수급 체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쌀 의무매입은 판로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참여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공급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농업인이나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업계 전문가들도 입장차를 보이며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식이며 식량안보자원에서 반드시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품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국내 쌀산업은 만성적인 공급과잉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쌀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안타깝지만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나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법개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농업계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