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지난 1일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낯익은 내용이 대책의 전반을 이루며 사람들의 시선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 법인은 전 품목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이라는 한 줄에 집중됐다.
이어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시와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이뤄진 상태”라며 대아청과 품목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대아청과 품목 확대를 통해 산지 교류와 지원 강화, 위탁수수료 조정 등 다양한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예약형 정가·수의매매가 확대·정착된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대아청과 입장에서도 차별성 없는 경매제로는 물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속 중도매인도 낯선 품목을 원활히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연스레 사전에 소비지의 수요를 파악하고 가격과 품질을 이에 맞춰 정해진 물량을 공급하는 정가·수의매매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대아청과가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면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다른 도매법인들도 손 놓고 있을 리는 없다. 이를 통해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된다면 산지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가격 진폭이 큰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대아청과가 정가·수의매매에 집중한다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과당경쟁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 상승 우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아청과는 품목 확대 과정에서 무·배추 등 8개 품목을 등한시해 법인의 탄생 배경을 잊고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대아청과의 품목 확대가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돼 적극적인 산지 지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가격 유지, 출하자·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이로써 농산물 도매시장이 농산물 수급 불안을 조장한다는 억울한 오명을 벗고 그 중요성과 역할을 대중에게 인정받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