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통계청이 내놓은 국내인구이동통계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분석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은 316748가구, 413773명으로 지난해보다 4.4%, 5.5% 각각 줄었다. 이중 귀농가구수는 1307가구, 귀촌은 306441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17.0%, 3.9%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국내 인구이동자수가 202214.7%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0.4%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도 자연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 실업자 수 감소와 주소 이전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농촌체험 수요 증가 등이 귀농·귀촌 인구감소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구형태는 ‘1인 가구78.5%(24573가구)로 가장 많았고, 가구 구성은 귀촌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의 구성비가 68.0%를 차지했다.

특히 귀농의 경우 흐름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흐름세가 약화되면서 전체 귀농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의 거주를 더 선호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이러한 인구이동에 앞서 근본적인 인구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고령화 심화 현상이 집중되면서 농촌소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농촌지역 인구는 2010876만 명에서 2020976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2022961만 명까지 감소했다. 2050년에는 약 845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변화는 고르지 않고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농촌의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례로 읍 지역의 인구는 2020511만 명에서 2022510만 명으로 1만 명 감소한데 반해, 같은 기간 1172개 면 지역의 인구는 14만 명이 감소했다. 인구수가 2000명이 되지 않는 면도 2000168개소에서 2020353개소 까지 늘었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225.0%로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했다. 특히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2.4%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면지역의 인구 절벽은 현실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귀농·귀촌 인구감소와 도시집중화, 이로 인한 농촌소멸이라는 명제는 우리 농업·농촌 앞에 다가 와 있다.

농촌소멸은 인구감소 뿐 아니라 농촌의 주거와 일, 쉼 공간으로서의 기능 쇠퇴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도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농촌재생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농촌이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농촌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 노력 뿐 아니라 범국가적 운동 차원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업·농촌의 잠재력과 가능성, 농촌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계 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시점이다.

서두에 언급한 귀농·귀촌 농가의 감소가 단순히 국내 인구 이동자 수 감소, 도시 실업자 감소 등의 이유로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농촌의 회생에 대한 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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