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조치로 인한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의 자격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한 이후 농협 판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면서 농협과 조합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의 경우 법인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촌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들어 인구감소와 교통여건 취약 등으로 농촌마을에 식료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조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안되면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정작 농협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도리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도 초래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보니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 농업인 지위향상과 농업농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현행법상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전국 2208개 농축협 하나로마트 중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점포는 1224개로 전체의 55.4%에 달한다. 이 중 읍면 농촌지역의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점포는 1045개소이다. 사실상 농촌지역에 있는 대다수 하나로마트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점포인 셈이다.
농업계의 우려처럼 지난 1년여간 농협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제한 조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제라도 농축협 경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