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단속 결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지난달 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254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1.5% 증가한 수치인데 특히 오리고기의 원산지 거짓 표시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은 소비자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준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의 주요 품목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를 지목했다.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리고기 또한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량의 증가와 맞물려 있으며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는 축산물의 품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원산지에 민감하다. 특히 최근 수년간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44개의 형사입건 업체는 중국산 오리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축산물 유통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농관원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로 돼지고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음식점에서 4016만 원의 미국산 목전지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고 강원도 소재 음식점에서 1200만 원의 호주산 소고기를 곰탕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전남 소재 음식점에서 17923만 원의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거짓(혼동우려)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이밖에 배달앱을 통해 브라질산 닭고기, 중국산 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돼 판매되기도 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10개 업체에 대해선 총 3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러한 조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축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달 추석명절을 맞아 추석 성수품에 대한 점검도 예정돼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길 바란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의 출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자제하고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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