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효율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연근해어업은 양식업과 함께 국내 수산물 단백질 공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업구역 축소와 이상기후,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근해어업은 한때 연 생산량이 200만 톤에 육박했지만 2016년 이후 100만 톤 이하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도 96만 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정부도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어선감척 사업을 추진, 국내 어선척수는 1994년 5만61척에서 2022년 3만9066척으로 22% 감소했다. 하지만 어업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인건비 등 생산비가 빠르게 늘면서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은 커녕 어업경영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감척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려 3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감척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 보다 앞서 어선감척사업에 성공한 미국, 노르웨이, 일본, EU 등의 경우에는 짧게는 3~5년 내에 집중적으로 감척을 추진해 어획량을 다시 늘려나가는 성과를 볼 수 있었다.
감척은 남획을 줄이고 자원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찔끔’ 감척사업을 추진, 사실상 시늉만 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어업인들이 감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하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군을)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본지가 주관해 개최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도 이같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내년도 감척 예산이 확대됐다고는 하나 지금과 같은 감척 사업 속도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가칭)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 보다 속도감 있게 감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폐업지원금 산정 방법을 개선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