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검역병해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의미하며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지역에서 분포돼 있지만 발생예찰사업, 기타 방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이다. 현재 국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으로 검역병해충으로는 과수화상병을 들 수 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1687ha, 무려 축구장 2376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종은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사탕무씨스트선충 등이다. 지급된 피해보상액은 약 1924억 원이며, 피해 작물은 주로 사과, , 배추, 토마토 등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 시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동식물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류 등이 불법으로 반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과실파리나 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되기라도 하면 국내 과수산업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한번 유입된 질병은 퇴치가 쉽지 않아 점차 토착화되고 결국 국내 농업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과수 농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검역병해충 뿐 아니라 축산농가를 옥죄고 있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의 바이러스도 모두 외부에서 유입됐다.

검역병해충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의 발생되지 않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통방역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역전문인력 확충과 주변 발생국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사전 예찰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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