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마트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다 보면 포장지나 상자에 새겨진 각양각색의 인증마크를 볼 수 있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어떤 인증인지 자세히 알순 없지만 그저 정부가 보증한 제품이니 안심하고 구매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선택하곤 한다.

과연 농식품과 관련된 정부 인증은 몇 개가 있을까. 정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증제도는 총 11개다.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가공식품산업표준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술 품질 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인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인증 고령친화우수식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이다.

다양한 인증제도 만큼이나 소관 법률도 부처도, 담당 기관도 각각 달리한다. 가공식품산업표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은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GAP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원산지 인증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술 품질 인증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동물복지축산인증은 동물보호법’,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의 11개 인증제도를 포함하면 농수산식품 분야의 인증제도는 22개에 달한다.

이 처럼 종류도 근거법령도 소관 부처나 기관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각자의 평가기준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담당 직원 이외에 정부·업계·소비자 중 인증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이가 과연 얼마가 될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의 인증제도의 운영체계가 너무 복잡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 인증제도는 기본적으로 농식품의 품질 향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가 안전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인증 중 실제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증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자칫 소비자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단지 인증 그 자체로만 존재해 불필요한 낭비(?)만 초래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문제다.

더불어 인증제도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비자 지향적인 품질 표시인증을 위해 민간 중심의 인증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의 정부 인증제도의 운영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수산식품과 관련된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은 착수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나오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인증제도에 운영상 통일성을 부여해 통합 법령을 도입하고 관리체계 역시 가칭 농수산식품품질인증원을 통한 통합 관리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증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과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을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농업의 발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많은 순기능이 있다.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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