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펫 푸드 표시시준 제도 개정(안)’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년 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 차례의 치열한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반려동물 사료업체들의 이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반려동물의 사료 구분에 관한 사항과 계육분 등의 원료명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압축됐다.
전문위원들과 농식품부의 수차례 논의로 펫 푸드, 즉 반려동물사료의 유형을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 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돼 있는 반려동물완전사료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나누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업체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처방식 사료가 없어지고 반려동물 사료를 두 가지로 분류한 것에 대해 아픈 반려동물들이 먹는 사료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처방식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치 아픈 반려동물들이 ‘어떤 처방’에 의해서 판매되는 특별한 사료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료 분류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처방식’이라는 단어는 삭제되거나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단어를 바꾸는 것이 맞다는 데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계육분’ 등 기존에 복잡한 원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 원료명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처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분명 더욱 치열하고 뜨거워 보였다.
각 공청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들으며 의구심이 생겼다. 입법 취지가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에로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해놓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삭제, 혹은 개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펫 푸드 표시기준 개정안은 소비자를 위한 개정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