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농장에서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돼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은 19개 시·군의 23개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들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1개 농장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럼피스킨은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무서운 질병임에도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방역 시스템의 허점뿐만 아니라 농가의 방역 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많게는 30%까지 감액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방역의 중요성을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방역은 정부나 농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가축질병 발생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 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백신 접종과 소독, 출입통제 등은 차단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서 침파리나 모기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의 활동이 감소해 발생위험이 다소 낮아졌다고 하지만 11월 하순 매개곤충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철처한 차단방역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부터 반드시, 꼭 지켜나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