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최근 카페나 디저트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배달앱을 통해 음료를 구입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매장의 업종 신고 유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다르게 돼 있어 시장에서 혼동을 주고 있다. 커피 음료와 각종 디저트의 주 원재료인 우유를 외국산으로 사용해도 표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재 ‘제과점영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업장의 경우는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적용해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는 메뉴판이나 별도 표시판을 통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딸기라떼의 경우 우유(국산), 딸기(국산), 연유(국산) 등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커피숍 등)으로 신고된 경우는 농축산물 9종과 수산물 20종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카페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유의 원산지는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배달앱 역시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 10월 한 달간 카페 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산 멸균우유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달했으나 원산지 표기 비율은 1.6%에 그쳐 수입산 우유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원산지표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카페와 디저트 업체, 배달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이들 업체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추진, 값싼 수입산 멸균우유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유 원산지 표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케이-밀크 인증제 도입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