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정부는 2023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최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설정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약 5만5000㏊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바른 정책방향이긴 하나,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협소해석하는 오류가 있지 않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1월 3일자, 4149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일반적으로는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이 이에 속하고 좁은 의미로는 물류, 교육, 의료 등 특정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한 SOC는 국가 기반 형성을 위해 대규모로 투자해 건설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농림축수산식품 분야의 SOC, 즉 생산기반 의미의 시설은 농업분야에서는 수도작 분야에 수십년간 시설투자를 통해 쌀산업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분야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구축돼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축산분야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수산분야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발표한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농업 발전 청사진 제시’라는 명분을 다지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전환점으로 삼아보자.
농림축수산업분야 예산과 정책을 농업 SOC로 외연을 확대, 스마트 농림축수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