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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휴가를 즐기는 촌캉스나 업무와 휴식을 함께하는 워케이션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생활을 함께 즐기는 ‘43촌 라이프가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지난 24일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시행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을 말한다.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없이 데크나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10)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과 취사가 가능해 주방과 욕실 등을 겸비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 농막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도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계속 농막으로 사용하거나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화 한 것은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실제 농식품부가 2023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2595명 중 80.8%가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인들이 보다 쉽게 농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농촌 생활인구를 증가시켜 고령화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다만 일부 농막의 사례처럼 불법증축이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체류형 쉼터 이용자와 농촌 거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농촌 회생을 위해서는 귀농, 귀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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