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탄핵정국 속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절차가 추진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농수산업계에 임기가 끝났거나 다음 달 만료되는 기관장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이다.
이 중 농정원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모집중이거나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점’받았다는 일부 기관장은 농업계 인사도 아닌 정치권 인사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하지만 아직 탄핵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만약 조기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새로 출범할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인사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임기가 보장돼 있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임기 2~3년 동안은 교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정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같은 선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당시 임기가 몇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던 것이다. 농업계에도 적지 않은 공공기관 수장들이 임명됐다.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정원, 농업박물관 등이 그 예이다. 다행히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원활한 소통과 정책연계 등에서 크고 작은 논란은 끊이지 않았었다. 하지 말았어야 할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악순환을 불러오는 ‘알박기 인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