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오는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산발적인 철새 북상 시기에 대비해 강화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23년 겨울 11호 발생, 85만 마리를 살처분한데 반해 올 겨울에는 51호의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했으며 932만 마리가 살처분돼 고병원성 AI 발생률은 4.6배, 살처분마릿수는 약 11배 상승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AI 퇴치 등에 최대 10억 달러(한와 약 1조430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히며 2021년에 비해 계란 12개 기준 가격이 237% 올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AI 발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는 한 달가량 빨라졌으며 야생조류에서도 AI 검출건수, 검출지역이 각각 19건에서 38건으로 2배, 9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약 3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고 조언하면서 차단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염된 사료, 물, 장비, 인력 이동 등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어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가금 관련 단체들은 △농장 출입시 철저한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역교육 실시 △전통시장 방역실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경우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농가들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농장 안과 밖에서 장화를 갈아신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날 때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