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또다시 수입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는 축산업계 현실을 무시한 조치로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는 없으면서 축산업 기반만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뒷다리살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현재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 2월 현재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만2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했다.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후지(뒷다리슬) 재고도 지난해 8월 5955톤에서 2월 현재 1만1428톤으로 약 2배나 늘어났다.
돼지고기는 물가 지수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품목이다. 지난 2월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19.26으로 전체 평균 119.29보다 낮았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명분도 부족하고, 사실상 실질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지금처럼 수입육 확대 정책을 강행하게 되면 하반기들어 돼지고기 폭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버티지 못하는 농가들의 줄도산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축산농가들은 사료비, 전기료 등 생산비 급등과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3월 평균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못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입은 국내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원료육 1만 톤은 무려 돼지 50만 마리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물량이다. 물가안정 효과는 없고 생산 농가만 위협하는 할당관세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가뜩이나 농촌 경제는 역대급 산불피해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더 이상 물가상승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