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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가볍고 튼튼해 가히 혁신적 신소재로 불리며 국내 어선의 무려 97%가 이 소재로 제작됐다.

하지만 FRP로 제작된 어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에 취약하고, 건조나 수리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로 된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수명을 다한 FRP어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어촌 마을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기 일쑤이다. 소재의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우며 폐선 역시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 폐선시 톤당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어가가 폐선을 하고 싶어도 폐선을 할 수 있는 조선소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어선은 매년 연간 30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연간 폐선 수요는 수천 척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폐선 비용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조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선령 26년 이상된 노후 FRP어선은 약 11000여 척이며, 2030년에는 전체 FRP어선 중 37%23000여 척이 노후어선이 된다. 이중 10%만 폐선처리를 해도 연간 1000~2000여 척의 FRP폐어선이 발생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폐선척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폐선할 FRP어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선 방치를 근절할 마땅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허가어업을 다루지만 어선이 신조 대체될 경우 기존 선박의 선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FRP폐어선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어선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 예산 편성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방치를 막기 위해 환경부담금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검토해야 하며, 방치 어선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RP어선 폐선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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