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 산림청 집계 결과 무려 104000ha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며, 수십 년간 가꿔온 임목과 임산물 등은 흔적도 없이 불타 버렸다. 이는 2022년에 울진·삼척 등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면적의 무려 5배가 넘는 규모이다.

특히 올해 피해지역은 사유림 비중이 높고, 산주가 많아 임업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십 년간 이뤄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임업인들은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며 울부짖고 있다.

더욱이 임산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장 큰 피해가 난 임목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규정도 없다보니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임업인들은 이번 산불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임업 생태계가 복원 되려면 적어도 20~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피해도 고스란히 임업인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급기야 사지로 내몰린 임업인들이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를 찾아 삭발투쟁을 강행하며, 산불 대응 실패와 구조적 정책 부재를 항의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번 산불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지원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산불재난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와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에 대해서는 임업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임업인들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임업직불금 지급을 지속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 육림업직불금 대상이 아니었던 임지도 새롭게 육림업직불금 대상으로 편성해 줘야 한다. 아울러 당장의 임업 경영을 위해 연말에 지급하는 임업직불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잿더미 위에서 다시 우리 숲을 지키는 임업인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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