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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경제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달 30일 농산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영농자재·도소매사업체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농축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32월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사용처를 매출 기준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농축협 경제사업장의 경우 법인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같은 조치로 농어촌주민들의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상권이 부족한데 농축협 하나로마트나 경제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안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인구감소와 교통여건 취약 등으로 농촌마을에서 식료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조차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고령의 농업인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나로마트 사용 제한 조치 이후 각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액은 뚝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충남은 무려 40.8%나 줄어들었고 이어 전남 32.7%, 경남 24.2%, 경북 11.6%, 전북 11.4%, 강원 10.1%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된 것이지만 정작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농협은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업농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또 농축협에서 운영중인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은 농어촌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유통시설이며, 소상공인 못지 않게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지역과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축협 경제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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