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는 지난 20일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일어업협정)’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어하는 상호 입어를 위한 협정을 지속해왔으나 2016년 6월 이후로는 협상이 계속 결렬돼 약 9년 동안 상호 입어가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일본 EEZ 수역에 입어하는 어업인들의 경영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 미타결로 인해 일본 EEZ에 입어하지 못한 관련 업종의 어업손실이 연평균 7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대체 어장을 찾아 무리한 원거리 조업에 나선 결과 어업인들이 해양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책위원회에는 우동근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를 비롯해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업종 조합장과 어업인 단체장들, 김태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어업협상의 추진경과와 쟁점 등 현안사항들을 공유했다. 수협은 이날 대책위원회에서 한일어업협상 장기 표류에 따른 피해와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한‧일어업협정 조속 재개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지원금액‧지원대상 확대 △피해업종에 대한 감척대상 우선 선정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
우 부대표는 “한‧일어업협정이 장기간 타결되지 않아 이로 인한 어획량감소로 수입감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상 체결을 바라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 협상 체결 전까지 어업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 대표는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어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비롯해 각종 지원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