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상지역 산불 피해 어업인 지원 필요성 제기돼
특별재난지역 어업인 어선원보험료 30% 환급·어선보험료 납입 유예
이달부터 대상 어업인 문자 개별 안내 실시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는 지난 3월 경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환급·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산불 피해 어업인에 대한 공감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17일에 열린 중앙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원은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지나 선적항을 둔 어업인이 대상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의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기간 어선원보험의 경우 부과된 보험료의 30%가 환급되고 어선보험은 부과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환급과 유예조치는 이달부터 대상 어업인에게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산불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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