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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의 오랜 숙원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이고 있다. 한우법은 농업민생 6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기도 하다.

한우법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시장 개방 속에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한우산업 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지난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정부는 당시 한우법은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에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으로 전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내년 수입산 쇠고기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으면서 한우산업 유지·발전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제정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우 유전자 보호 체계 마련,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우법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면서도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수입 소고기 관세 완전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과 이로 인한 경기 악화, 소비 부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은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 실제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한우 1마리당 순수익은 161만 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업계는 이에 따라 이번 법 제정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안정을 통해 후계농이 미래를 그리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 발전돼 나가길 희망하고 있다.

이번 한우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서둘러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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