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어렵게 취득한 친환경 인증마저 반납해야 하는 이른바 ‘유령농부’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주들이 직불금 수령이나 세제 혜택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가 강화되면서 임차농의 친환경 인증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실경작자와 직불금 수령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부정수령으로 적발되자 실경작자인 친환경농가가 인증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 화확비료나 농약,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일시에 ‘유령농부’로 전락돼 그동안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친환경농가 중 임차농 비율은 무려 60%에 달하며 10년 뒤에는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경작자들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실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하루속히 조성돼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유령농부’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현재 친환경 농업에 한해 임대차를 허용해 주는 농지법 개정안과 친환경 농지를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 돼 있는 만큼 해당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