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괴물폭우’로 농어촌 곳곳이 초토화되고, 한·미 관세협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됐던 각종 조세 감면 혜택들마저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부문 조세 감면 세액은 국세 2조3290억 원, 지방세 286억 원으로 무려 2조3576억 원에 이른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에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이 해당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감면세액은 1조6904억 원이다. 이는 농업인이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등의 농업용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해 주는 것으로 지난 1989년부터 적용돼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 공급에 상당한 기여를 해 줬다.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와 비과세예탁금 항목도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농협과 농업인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로 농협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는 농업인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비과세예탁금의 경우도 이 제도가 폐기될 경우 급격한 예금이탈로 농협의 신용사업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도 올해말로 종료될 상황이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후계농업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여세 감면을 폐지한다면 영농승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현 조세 감면 제도 중 어떤 것도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농어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영세한 농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제도의 추가적 연장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일몰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농업계 여론에 밀려 재연장하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항구적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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