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향상·전문인력 육성·수출확대 제도적기반 마련
전문인력양성·교육훈련 예산지원과 종사자 경영안정 위한 시설 개선·경영컨설팅 지원도
부가가치 높고 글로벌 확장성 큰 품목
굴 산업 경쟁력·어업인 소득 제고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은 굴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담은 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달31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굴 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기본계획 수립‧교육훈련 지원
제정안은 굴 산업발전을 위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굴 산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굴 산업 진흥법4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굴 산업 진흥 기본 목표와 방향 △굴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굴 산업 전문인력의 육성‧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굴 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굴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유통에 관한 사항 △굴과 굴 가공품의 시장개척‧홍보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협력‧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또한 해수부 장관이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위해 굴 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조기술 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제조기술 상업화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굴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근거도 담았다. 해수부 장관은 굴 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시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종사자에 더해 굴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문기관 지정‧경영개선 지원
제정안은 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제정안10조는 해수부 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기관은 △굴 제품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연구 △식품안전성 확보 연구 △국내 소비촉진 △수출확대 △전문인력양성 △통계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수부 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도 담았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굴 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경영개선을 위해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굴과 굴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 굴‧굴 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굴과 굴 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굴과 굴 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지원 △품질관련 기술의 권리확보‧실용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굴 사업자단체의 지원과 굴 산업집적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도 제정안에 담겼다. 제정안17조는 △굴 관련 식문화 보급활동 △굴 품질향상 활동 △굴 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굴 사업자 단체를 해수부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 단체가 굴 자조금을 조성하는 경우 해수부가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제정안21조에서는 해수부 장관이 굴 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은 굴 산업 집적화단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굴 산업 집적화 단지에 사업장을 둔 굴 산업 종사자가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법률 제정안 제안이유에서 “굴은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고영양식품이자 전 세계인이 날 것으로 소비하는 몇 안되는 해산물로서 식품산업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소비 확장 가능성이 큰 품목”이라며 “우리나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5300여 ha에서 연간 약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굴까기 작업장에서 하루 평균2만2000명이 종사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하지만 굴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과 법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으로 품질관리, 가공 고도화, 유통‧수출 기반 구축 등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진흥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굴산업의 품질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굴가공품 산업 육성,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