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은 지난 1일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협회 소속 회원사의 보유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의 올해 임금협정서와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서명했다. 원양 노사는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구분없이 월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중도 자의하선자 제외)에 한해 1.0인 몫 월 282만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을 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조업 어기 초 출어 체항업무비로 국내 항에 체항 중인 선박(북양트롤선 제외) 수리작업에 참여하는 한국 선원에게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1일 2만 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어로계약기간 중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상륙비’를 가불금으로 미화 500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추후 정산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양측은 참치연승, 참치선망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협정서에도 서명했다. 세부적으로 참치연승 업종은 ‘어기종료수당’으로 어로계약을 만기 종료한 선원에게 승선기간의 월 18만 원을 최종 입항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어로계약을 만기 종료하고 동일 회사 소속선박에 6개월 이내 재승선해 출어하는 선원(중도 하선자 제외)에게 월 고정급의 1개월분을 출어 후 3개월 이내 ‘근속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참치선망 업종은 1년 이상 승선 또는 어로계약을 만기 종료한 자에 한해 직급 구분 없이 ‘작업독려비’로 개인별 월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업종별 합의사항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