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름철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 중 피해조사가 마무리된 경남·전남·충남의 264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72억4000만 원을 1차로 지원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올해는 고수온, 적조, 산소부족물덩어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여러 어가들이 재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특히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일부 시스템 마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공문을 수기로 처리하는 등 긴급히 절차를 진행,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1차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총액은 약 72억4000만 원으로 △고수온에 대비해 긴급방류한 88개 어가 41억8000만 원 △적조로 피해를 입은 84개 어가 14억6000만 원 △산소부족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92개 어가 16억 원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외에 융자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추정 보험금의 약 50%를 선지급으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내에 신속하게 2차 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추석 전 어업인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복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도 조속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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