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개방 파고 여파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맺은 이후 지금까지 모두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경이롭게도 전세계에서 두 번 째로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이다.
하지만 전세계 농업 강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농업계 주요 품목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2028년에는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전면 폐지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우유, 치즈 등에 대한 관세도 2026년에 사라진다.
관세가 감축되는 만큼 농가 피해는 커지고 있다. 한우협회는 미국과의 FTA로 인해 2012~2022년까지 누적 피해액이 1920억 원에 달하며, 2026년과 2028년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각각 4481억 원, 4782억 원 가량의 한우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농가들 위한 FTA지원 대책은 속속 일몰 수순을 밟고 있다. 폐업지원제는 2021년에 이미 폐지됐으며, 미진하지만 피해농가의 실질 지원 대책이 되고 있는 FTA피해보전직불제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FTA로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된 농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나 국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농가에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세 철폐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지금, 관련 지원대책을 속속 폐지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운영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FTA피해보전직불제의 까다로운 발동조건과 미진한 보상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조건에서는 제도 발동 자체가 쉽지 않아 2021~2023년 3년간 FTA피해보전직불금 예산 집행률은 최대 3.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작동 방식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현재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5%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지급단가로 100%로 늘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 의원들도 이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FTA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조속한 법 개정으로 FTA로 인한 피해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