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축산농가들 특히 양돈농가에게는 새해부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바로 악취방지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악취방지법이 축산농가들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농가들은 이 법이 자신들을 범법자로 내 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의 표적이 돼 왔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민원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농장주변을 지나치는 불특정 다수가 제기하는 민원까지 신경써야 할 상황에 닥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농가들은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무슨 대책이라도 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정부가 양돈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농가들 말대로 현재 악취방지법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사실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겨울 농가들은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심한 몸살을 한바탕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몸살에도 그에 맞는 예방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관련 부처에서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림부가 예방법을 찾는데 소홀한다면 농가들은 더 큰 병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예방법을 찾지 않아 몸살에 그칠 병을 더 키우지 말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