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포장양곡표시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강력한 단속을 통해 포장양곡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
포장양곡표시제는 포장쌀의 생산년도, 원산지, 중량,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품종 및 도정년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2003년 1월 내용이 이처럼 강화됐다. 여기에다 권장표시사항으로 쌀의 등급을 특, 상, 보통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포장양곡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2003년 1년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친데 이어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정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주의 등 행정지도를 하는 등 그동안 포장양곡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표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위반업체에 대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철퇴를 뽑아들고 포장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포장양곡표시제는 1차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내 쌀산업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구매정보를 제공해주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돼 원산지나 품종을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국산 쌀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에 맞춰 쌀 소비기반도 그만큼 공고해질 것이다. 다시말해 포장양곡표시제는 올해부터 시판되기 시작하는 수입쌀과 국산 쌀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다.
국내 쌀산업은 지난해 쌀 수출국들과의 쌀관세화 관련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지만 여유가 없다. 앞으로 남은 10년동안 반드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공고히 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질서도 투명하게 바로 잡아야 하는 긴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국내 쌀산업은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특히 우리는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로 유통질서 확립을 꼽는다. 생산비 절감이나 고품질 쌀 생산은 시일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포장양곡표시제로 대변되는 유통질서의 확립이야 말로 마음먹기에 따라 곧바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재 진행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결과 등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10년간 관세화 추가 유예 기간중에라도 언제든지 쌀시장을 완전 자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양곡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더욱 시급한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포장양곡표시제는 하루라도 빨리 정착돼야 하며, 농림부가 과태료 부과라는 철퇴까지 뽑아들고 위반업체 단속에 나서는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포장양곡표시제가 올해 안에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 주길 농림부에 강력하게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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