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한해동안 특별사법경찰관 390명을 포함한 연인원 3만2629명을 동원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577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한다. 품목별 위반행위는 돼지고기가 1085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쇠고기 532건, 고춧가루 256건, 당근 280건, 떡류 18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반업체수는 전년의 6327개소보다 2%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위반물량은 전년의 건당 4.5톤에서 18톤으로 한해 사이에 4배나 증가되는 등 더욱 기승을 벌이며 위반행위가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이다.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이다. 특히 개방화시대를 맞아 쏟아져 들어오는 값싼 저질 수입 농축산물로부터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보다 철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시한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같은 점에서 원산지표시제도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당국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은 더더욱 아니다. 이같은 위반사례를 적발해 냈다는 자체가 바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준다. 그런데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성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의 요인으로 솜방망이 같은 제재조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577개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35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재조치가 미약하다보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법을 강화해서라도 위반업체에 대한 형량강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때마침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들이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에 두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서울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일반 정육점 등에서 판매되는 한우고기에 대한 DNA(유전자)분석시험을 통해 27%가 육우고기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한양돈협회는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물 부정유통 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들이 축산물 부정유통 감시에 적극 나서는 시점에서 당국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시급한 관련 법규의 개정을 농림부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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