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기간은 계절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특별방역을 통해 구제역 발생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구제역은 가축질병분야의 UN이라고 할 수 있는 OIE(국제수역사무국)가 `리스트 A'' 질병으로 분류할 만큼 무서운 질병이다.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걷잡을 수 없을만큼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동물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과 2002년 구제역이 발생해 한우와 젖소, 돼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적이 있다.

구제역은 2000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확산세를 보이다 지난해들어 발생국가가 크게 줄어들었다. 구제역 발생국가가 2000년 66개국, 2001년 69개국, 2002년 64개국, 2003년 58개국가에서 지난해 20개국으로 줄어든 게 바로 그것이다. 올해들어서는 아직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게 바로 구제역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는 국가와 인접해 있으며, 더구나 국제간 인적·물적인 교류가 매년 증가해 해외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제역 예방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축질병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축질병의 차단은 곧바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가축질병의 예방효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국내 소비시장에 휘몰아치고 있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화지역으로 이 병이 발생한다면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경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000년과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의 국내 유입경로로 수입건초와 해외여행객 및 불법 휴대 축산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지목되고 있는 점은 국경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시 보여준다. 따라서 구제역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당국의 검역강화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객의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 고취도 중요하다. 검역당국은 해외여행객에 대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의 홍보강화에도 나서야 한다.

축산농가들은 차단방역과 함께 축사 안팎의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만의 하나 국경검역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외부인 및 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축사안팎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그 결과는 구제역 예방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은 자신의 재산과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구제역 예방활동에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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