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상과 관련 선망업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업계의 불안이 민감품목인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산 고등어 수입에 대한 대책미흡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한·칠레 FTA과정에서 정부는 `선 대책 후 국회비준''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원칙이 이같은데도 불구하고 민간품목에 대한 대책마련없이 EFTA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벌인다고 하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발효된 한·칠레FTA를 필두로 이미 싱가폴과도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아울러 현재 일본·EFTA·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FTA협상을 진행중이고, 미국·캐나다와 예비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멕시코·MERCOSUR(남미공동시장)와 FTA관련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이처럼 FTA협상은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당장 한·EFTA간 FTA협상과 관련 불안해하고 있는 선망업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한다. FTA는 장기적으로 무관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보다 파괴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는 연간 33만1000톤의 고등어를 어획하지만 자국내 수요가 없어 생산물량의 90%를 수출하고 있으니 선망업계가 불안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 고등어 이외의 다른 품목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국내 주요 어획어종인 고등어에 대한 대책이 이같다면 다른 어종에 대한 대책은 더욱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지울 수 없다. 차제에 해양수산부는 모든 품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예고된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시 예산되는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협상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등어를 예외품목에 넣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등어를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한·EFTA간 FTA체결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다보면 이를 위한 대응논리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협상력을 극대화해 FTA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대내적으로는 대책마련을 통해 국내산업이 FTA시대하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임무이다. 정부는 한·EFTA 자유무역협상 시작단계에서 돌출된 선망업계의 불안이 국지적이거나 사소한 사안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농축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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