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돼 법률적 뒷받침 아래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공포 3개월후 시행될 이 특별법은 산림소유자 등의 방제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방제사업 협조의무화, 구제·예방비용 지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 구성,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지정, 소나무 취급업체 주기적 단속, 피해지역 일정거리내 소나무류 조림·육림금지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은 남부지방에서 처음 발견돼 경북 포항·구미지역에까지 북상해 30개 시·군에 피해를 입히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 특별법은 산림청이 지난 1월 중순 전국산림관계관회의 및 현장토론회를 갖는 자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불과 100여일 조금 지난 짧은 시일내에 행정부와 국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 신속하게 제정됐다는 점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타이완의 경우 1985년 재선충이 발생해 전국의 소나무가 전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일본은 1905년 재선충이 처음으로 발생한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1977년에야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 전국의 소나무림이 전멸될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는 점은 특별법 제정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산림청은 이 처럼 특별한 의미를 갖는 특별법까지 제정된 만큼 소나무 재선충병을 조기 박멸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정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현장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제대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박멸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산림청이 이에 따른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서더라도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조속에 소나무 재선충 박멸에 나서 역사·문화·경제적 차원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 산림을 보호하는데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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