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양돈조합연합회는 양돈협회와 결별하면서 양돈조합만으로 구성된 임원진으로 새출발 했다. 연합회는 이에 발맞춰 회장직을 비상임체제로 운영하는 등의 정관을 개정했다.
연합회가 양돈협회와 결별한 배경에는 연합회의 명칭대로 순수하게 양돈조합만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향후 사업방향을 수립하자는 7개 양돈조합장들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양돈조합연합회 회원으로는 여전히 대전충남, 도드람, 부경, 제주 등 4개 조합만이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조합(강원, 대구경북, 서울경기)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이들 3개 미가입 조합의 회원가입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는 임시총회가 열렸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또한 미가입 조합들이 연합회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예정된 조합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는 연합회가 전국의 양돈조합들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양돈협회를 임원에서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연합회가 새출발을 다짐한 본래의 취지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합회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기에 앞서 미가입 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내용의 수립이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또한 품목조합의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이익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별 조합간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가입 조합들도 연합회 가입의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