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관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을 두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각각이다.
도매시장법인이 요구하는 주장은 중도매인들이 반대하고, 중도매인들의 주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반대하는 등 좀처럼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예로 도매법인이 매수 판매 완화를 주장하자 이는 중도매인들의 영업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의무화를 주장하면 법인이 이를 반대하는 식이다.
해양수산부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이를 조율해 보려고 하지만 각계의 첨예한 의견차이만 확인한 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도매시장 운영자들이 구조적인 모순과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규모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매법인과 도매법인간 통합방식으로 점차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특히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도매회사와 중간 도매기업의 경영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개편을 통한 경영회생의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사정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산물 유통의 경쟁체제속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서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도매시장은 더 이상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시장내 법인과 중도매인 생산자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돌아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