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개정된 농협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출발을 하는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농업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개정된 농협법은 농협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대신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할 전무이사제를 신설했으며, 회원 조합의 경우에도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의 조합에 대해 상임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는 동시에 상임이사 자리를 농협직원이 아닌 유통업체 등 일반업체 종사자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한 게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지난 28일 대의원회를 열어 새로 신설된 전무이사에 김동해 전남지역본부장, 농업경제대표이사에 이연창 상무, 신용대표이사에 정용근 상무를 발탁 기용하는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른 후속 인사도 7월 1일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회장은 농정활동에 전념하면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농협의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고, 전무이사와 각 부문별 대표이사가 경영을 책임지는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농협법은 이와함께 농협이 농업·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의 자본확충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합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비롯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그야말로 7월 1일부터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농협이 지배구조를 비롯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출발을 하는 농협에 거는 농업인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농협이 이미 지난해부터 농협이라는 이름만 빼고는 모두 바꾸는 개혁을 통해 농업인을 만족시키는 새농촌·새농협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에다 농협법까지 새롭게 개정돼 피부에 와닿는 달라진 농협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이나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은 구호나 제도개선만으로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농협이 농업인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종사자의 마음가짐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정된 농협법 시행을 계기로 농협이 그동안 쏟아놓은 개혁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농업인의 다양하고도 높은 기대치를 두배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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