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따라서 직접지불금 상향조정, 생산제한 제도하의 직접지불 활용방안, 농가부채대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하면 쌀산업과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쌀을 곳간에 잔뜩 재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농림부의 이같은 노력이 쌀 산업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이다. 농림부가 쌀 농가를 살리고, 우리농업의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더라도 1000만석이 달하는 재고쌀을 끌어 안고서는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오는 10월 양곡회계년도말 쌀 재고량은 1000만석에 달하고 있는데다 올해의 경우 평년작만 되더라도 200만석이 또 재고로 남아 내년 양곡회계년도말이면 재고쌀이 1200만석가량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관비, 이자, 감모비 등을 합쳐 100만석당 400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수치로만 계산할 경우 매년 4800억원을 쌀 보관비로 쓰는 셈이다.
여기다가 보관기간이 지날수록 쌀 가치가 떨어지는데 따른 감모비와는 별도로 전혀 가치가 없는 2001년산 쌀까지도 보관비를 물어야 하는 처지여서 그야말로 `생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고쌀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가을 수확기시 풍년의 기쁨보다는 남는 쌀을 처리해야 하는 고민을 해야 하고, 결국 쌀 산업이 겪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는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다시말해 농민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하락을 걱정하지 않고, 쌀 농업보호를 위한 대국민설득에 필요한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쌀 산업의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양정제도 실패에 따른 여론이 나쁘게 형성될 수도 있고, 쌀이 남아도는데 쌀 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모순을 설명해야 하는 또다른 걱정거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어차피 털고 가야할 것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쌀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 폐기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사료화할 경우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할 수도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제하는 대북지원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고쌀을 계속 쌓아 가면서 세운 쌀 산업대책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 시한폭탄을 매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