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개정 농협법 발효에 따라 새롭게 진용을 구축한 최고경영진의 `깜짝인사''에 대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의원회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시기가 대의원회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오전이었으며, 이사회 상정도 대의원회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농협중앙회 각 사업부문을 책임져야 할 경영진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조차 하루 전날 알게 된 것이다.

또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보들이 하루 사이에 교체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도 사실이든, 아니든 들리고 있다.

인사는 만사이며, 모름지기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게 통상적인 지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뒷말이 들리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전무이사를 비롯한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들의 전문성이나 자격 등 인사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선과정에서, 임명된 인사뿐아니라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 모두, 사업의 전문성보다는 논공행상식이나 지역구도로 안배되지 않았느냐는 뒷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 인사권자를 견제하고 적격성 여부를 검증해야 할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언제까지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한체 들러리만 서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새로운 법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할 농협중앙회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한다.

최근들어 공조직에도 다면평가니, 시스템에 의한 투명인사니, 인사혁신이니 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적지 않게 하고 있다.

협동조합도 예외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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