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서 지난달 24일 2차 공청회를 끝으로 잠시 가라 앉았던 농안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한중연은 집회를 강행하게 된 이유로 “농림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등 중도매인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의무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해 시장내에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농림부가 법조문에 시장도매인제도 의무 시행사항을 삽입하기는 어려우며 일정 요건이 구비된 도매시장에는 도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특별한 타협안을 찾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시장도매인제를 반대하는 중도매인도 있다.
지난 14일 부산 반여·엄궁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제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다.
일부 상장예외 품목 중도매인들이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시장도매인제도를 시행하게 해달라고 부산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 시의회가 곧 심사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 한다.
결국 중도매인들간에도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시장도매인제를 `즉각 도입하느냐'' `도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재래시장의 위탁상인들의 폐해를 개선키 위해 시장도매인제가 만들어진 것임을 볼 때 제도 자체의 의미나 목적은 바람직 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제도 도입으로 인한 파장 효과나 연착륙이 가능한 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중도매인을 대표하는 조직인 만큼 반대 중도매인의 입장도 고려해 최선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