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 수산물 시장 유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산물 유통가에서는 시장여건에 따라 개설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시장도매인제 도입시기와 성공여부, 방향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최근 농안법 개정 실무자 회의에서도 시장도매인제는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수산물 유통가의 의견은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여건부족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위험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를 찬성하는 쪽은 도매인제도가 경매제에 비해 유통단계가 간단해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를 반대하는 쪽은 시장도매인제도가 생산자 출하의 규모화, 정보체계 정착, 표준출하 정착, 물류시설 근대화, 신용평가제 도입, 거래과정 투명성, 대금 정산의 안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수산물 유통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통개혁에 앞서 충분하고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수산물 유통인들은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보다 멀리 볼 수 있는 혜안으로 수산물 유통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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