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준을 전제로 마련한 추가대책에 `학교급식지원대책''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급식 지원대책은 당초 농민단체 등이 비준을 전제로 정부에 제안한 20개 추가보완대책에 포함돼 있었으나 WTO규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대책안에서 빠진 것이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농어촌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쌀협상 국회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공청회 자리에서도 `학교급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패널로 참석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추가 대책안 20개 중 `학교급식''이 빠진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WTO체제하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정부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WTO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는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WTO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예산 때문이라고 말하라”고 질타했다.

사실 농림부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에 한해 학교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예산부처에 제출해 왔지만 번번히 `퇴짜(?)''를 맞아 왔으며 올해도 50억원의 예산을 올렸다 고스란히 `가위질(?)''을 당했다는 후문이다.

처음에는 적은 규모로 시작하겠지만 갈수록 예산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처에서 선뜻 결정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학교급식문제는 비단 농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시민단체와 각 지자체 등이 발벗고 나서는 등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농림부 뿐 아니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학교급식문제와 관계있는 당사자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비준안을 처리할 국회의 마지막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