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일본이 2년여 동안 잠가 놓았던 미국 쇠고기 수입의 빗장을 다시 풀었다. 비록 20개월령 이하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 제거 조건을 내세웠지만, 이 조치로 전문가들은 올 한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조치 이전 33만톤의 3분의 1 수준인 10만여 톤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 네브라스카우육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연간 31억4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네브라스카주의 쇠고기 가공업계는 2003년부터 2005년 중반까지 총 147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인원은 미국 전체 쇠고기 가공업계 종사자 1만7610명의 8~9% 선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러니 미국은 불만스럽더라도 일본 측에서 제시한 20개월령 이하라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제품들에 대해 3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될 만하다.
일본은 매년 14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또하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금지조치 해제는 아시아 각 국가들의 수입 재개의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주요 수입국가 5위였던 홍콩이 수입을 재개했고, 대만도 수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빗장도 풀기 위해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미국은 12월말 현재 수입금지 이전 연간 총 39억 달러 규모의 74% 수준인 28억 달러의 시장을 다시 회복했다.
일본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과 우리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광우병 발생국가들인 일본과 미국보다 비발생국가인 우리의 입장이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특정위험물질 제거라는 OIE 규정을 들어가면서 협상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반감을 최소화하는 시기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다수의 축산인들의 시각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정부,학계,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여부를 논의했으며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큰 줄기는 수입재개의 필요성으로 결론났다. 그러면서도 발표는 1주 이후로 미뤘었다. 시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한우협회는 지난 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최소한 조치로 4가지 안을 내놓았다. 생후 20개월령 미만일 것, 갈비 등뼈가 붙어 있는 살코기는 제외할 것, 한국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위생조건이 확인될 것, BSE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 등이다.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우협회가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농림부가 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 수입금지가 광우병의 유입을 막고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 해면상뇌증 다시 말해 광우병으로부터 아직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은 청정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는 당당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