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중국이 골칫거리다. 최근 실시된 의무수입물량(MMA)중 총량쿼터로 할당된 물량에 대한 입찰이 중국에 의해 번번이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MMA 쌀 도입을 위해 총량쿼터로 할당된 가공용 쌀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는데 중·장립종은 낙찰됐으나 단립종은 중국 측이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해 2회 연속 유찰된 것이다.
이번 입찰은 쌀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 가운데 총량쿼터로 할당된 2만347톤을 단립, 중립, 장립 등 곡종별로 실시됐다.
그 결과 중립종은 톤당 490달러를 써낸 미국이, 장립종은 314달러를 써낸 태국이 각각 낙찰됐으나 중국이 참여한 단립종만 유찰된 것이다.
중국은 특히 1회 입찰에서 519달러를 제시해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2회 입찰에서도 이보다 미미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입찰 관계자는 “중국 쌀 수출업체인 ‘코프코’사는 쌀 무역업을 해온 터라 국제흐름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체 곡종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 곡종과 가격차이가 너무 나면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이번 입찰은 협상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총량쿼터에 대한 입찰이긴 하지만 단립종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이집트와 중국뿐이고, 더욱이 이집트산 쌀은 여러 곡종이 섞여있는데다 수분이 너무 많아 규격검사에서 탈락돼 사실상 단립종 입찰 대상국은 중국이 유일하긴 하다.
중국이 이번 입찰에서 미국보다도 높은 톤당 519달러를 제시한 것은 결국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최대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만도 하다. 또 향후 실시될 국별 쿼터에 대한 입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국별 쿼터에서는 유찰회수를 3회로 제한해 놓고 있는 반면 총량쿼터에서는 회수제한이 없어 수출국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할 경우 계속해서 유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3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입곡종을 단립종에서 중립종으로 바꿔 입찰할 수도 있어 중국산 쌀을 ‘혹’처럼 달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속되는 유찰이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려 자칫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는 유연성을 키우고, 비합리적인 거래를 제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쌀 협상 결과도 속상한 일이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지불할 경우 농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