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4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광우병 감염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라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되면 쇠고기 수입재개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통해 미국내 BSE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지만 1998년 4월 이전 출생 소에서 발생할 경우 예외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에게도 1998년 4월이라는 시점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국내 축산물 안전성관리 시스템에서는 아직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뉴질랜드산인지 알기가 어렵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또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에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이력추적시스템도 아직 시범단계다.

더욱이 농림부는 앞으로도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발생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이 때마다 이 소들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이므로 국내 수입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먹어도 된다고 할 것인가?

정부도 한·미간 쇠고기 협상 합의한 내용이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측의 종합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쇠고기 수입재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재협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소비자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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