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과 불법어업으로 우리 어업인 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동·서해 북한수역에서 회유성 어종을 싹쓸이 조업하고 있는데다 허가받지 않은 어선들까지 가세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어선 들의 이 같은 조업에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북한수역 조업은 북한과 중국이 합법적으로 협정을 맺어 조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업형태는 동·서해 어업인들 에게 끼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수산협력 관계에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최근 열린 ‘남북 수산협력의 현황’에 대한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발전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바다 속 수산자원을 넋 놓고 앉아서 빼앗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동해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조업으로 남한으로 회유해야할 어종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실제로 동해안에서는 회유속도가 빠른 오징어가 줄어들고 있고 정치망어업도 전년대비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서해안 꽃게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수산회의를 통해 북한의 냉담한 반응을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나가야 하며, 향후 남북 수산물 어족 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적절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현명하고도 노련한 외교정책을 통해 동·서해 어업인들의 고충이 덜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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