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돈농가들이 돼지 한 마리를 도축장에 출하할 때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도축세 2400원, 도축수수료 700원, 등급판정수수료 400원, 자조금 400원 등 총 3900원에 달한다. 양돈선진국인 덴마크가 15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실정이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대부분이 소비홍보나 양돈산업의 이미지 제공 등에 사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조금 400원이 전부다.
또한 우리나라 양돈농가들은 사료비를 포함한 생산비가 양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 각종 제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일단 비용 면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질병으로 인한 폐사 증가로 도축 마리수 마저 감소해 자조금 조성액도 계획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수출국에서도 없는 도축세를 농가들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산구조에서 갖가지 세금 명목으로 이른바 ‘떼이는 돈’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명백한 이중과세인 도축세의 일부를 축산농가들에게 환원하면 그만큼 경쟁력과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다.
축산농가들도 분명 각 지역의 주민이다.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자체가 단순히 세수 확보만을 내세워 양축가들에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세수 가운데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2% 내외라면 이제라도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인 축산농가의 입장을 들어줘야 한다. 도축세가 축산농가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