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민원을 부류별로 보면, 평소부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농지관련 민원을 비롯하여,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축산, 유통관련 민원,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관련 민원 등 농업전반에 걸쳐 있다고 한다.
이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없는 곳 없이 널려 있음을 뜻하는 바, 따라서 농정당국은 농업인들이 분출하는 농정개선 요망사항을 제대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민원이 폭주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에 까지 정책혼선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마늘 포장화사업과 관련된 정책혼선이 분출되었다. 이미 당국은 시장에서의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과 동시에 물류선진화에 기여토록 마늘산지에서 주대를 제거해 도매시장에 출하토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즉, 주대마늘의 도매시장 직반입 억제정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주대마늘 직반입 억제에 소득적인 자세를 취해온 구리도매시장이 며칠전 이 정책에 따라 주대마늘을 반입금지시켜 버렸다. 갑작스러운 전면적 반입금지 조치에 당황한 출하농과 중도매인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농정당국이 정책강행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특정정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시행이 주춤해진다는 점이다. 축산물등급제의 경우, 온도체 판정이냐, 냉장도체 판정이냐를 놓고 찬반논쟁이 벌어지면서, 확대시행을 앞둔 농림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의 시행전에 공청회나 좌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 정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후적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철저한 홍보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정책은 실천적이란 특성 때문에 정보와 자료의 기초위에서 활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당국은 당위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해 현실성 있는 정보와 자료 수집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정책도 크게 보면 경제정책의 한 부류로써, 비용이 따르기마련이고, 한편 이익을 보는 대상의 맞은 편에는 손해를 보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를 함께 계산해 보고 이익이 큰 쪽으로 실천에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정책의 불완전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익만 주는 완전무결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최고의 질을 보장해 주는 정책 결정방법이나 모형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책수행은 늘 그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때 평가는 집행부문에만 치중하여 행동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까지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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