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부터 시행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축산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축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기 위해서는 200㎡(약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 초과면적 평당 약 5만80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규모화와 적정사육면적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축산농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더욱이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 주체가 부담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법 취지에 축산농가는 부합되지 않는다. 축사가 들어서면 오히려 땅값이 떨어진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이며 축산업의 목적은 개발이 아닌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에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한 축산농가는 “농림부에서는 규모화를 하고 적정 사육면적을 확보하라고 지원까지 하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을 막는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며 “차라리 부처끼리 계좌이체 하는 게 낫겠다”고 꼬집었다.

늦게나마 모순점을 발견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어 다행이다.

효율적인 분뇨처리시설 및 적정 사육 면적 확보, 목장 및 농장 규모화 등을 개방화 시대 할 일이 많은 축산농가가 과도한 세금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축사는 제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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