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병은 한우산업의 현안문제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사강화와 살처분 보상금 축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가축시장·도축장·문전거래 등 모든 거래 시 12개월 령 이상 암소는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됐다. 또 10마리 이상 사육 한육우 농장의 20%이내 연 2회 정기검사, 12개월 령 이상 자연 종부용 수소 분기 1회, 발생농장은 50~70 간격으로 3회 검사 등이 올해 추가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 11월부터 80%, 내년 4월엔 60%로 축소된다. 보상금 축소의 배경은 농가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부루세라병 확산을 방지하기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루세라병은 한우업계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부루세라병은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루세라병 근절 방안의 하나로 발생농장의 접촉우를 비롯해 염소, 양, 개 등 모든 축종에 대해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체 사육 마리수에 대한 부루세라병 검사를 통해 감염우를 솎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모든 소의 백신 접종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1993년 실패 경험과 함께 이동제한, 백신 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 부작용에 따른 유사산 등을 고려할 때 타당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우농가들은 “백신접종은 한우산업을 뿌리 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한우협회 주최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농협과 방역본부 등의 관계자들도 “사육마리수 전체에 대한 부루세라병 검사를 통해 ‘한번은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체 검사가 대세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용과 인력을 확보가 쉽지 않아 수면아래 잠재해 있는 백신접종에 대한 미련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를 넘겨도 부루세라병 근절대책 마련은 한우농가의 애를 태우며, 지속될 전망이다.
